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질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질기준 등먹는물관리법먹는해양심층수기준수질기준제조ㆍ수입하거나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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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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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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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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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