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8개 · 온천협회의 설립 등·비용징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