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시설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시설기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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