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