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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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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