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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