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5.6.22>
⑥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심층수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제2항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제3항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제6항제6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