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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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