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시ㆍ도지사해양심층수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보전ㆍ관리개발ㆍ이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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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삭제 <2009.5.27>
③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한 사항
3.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4.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5.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6.취수해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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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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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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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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