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1.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자
2.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4.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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