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취수해역과 관련된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심층수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수해역별로 취수가능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심층수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