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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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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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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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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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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