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부담금증명표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ㆍ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