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담금증명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ㆍ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증명표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해양수산부장관부담금규격ㆍ표시방법과먹는해양심층수해양수산부령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ㆍ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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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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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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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ㆍ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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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