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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20.2.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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