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사용료대통령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심층수취수해역감면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20.2.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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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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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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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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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