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청문취소해양심층수개발업부담금증명표지폐쇄명령영업장제조자면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1.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2.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

3.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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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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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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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