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1.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
2.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
3.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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