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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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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