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신고하지거짓받지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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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19.4.23, 2025.4.22>
1.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제29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제30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제31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삭제 <2009.5.27>
④삭제 <2009.5.27>
⑤삭제 <2009.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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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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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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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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