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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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