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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품질관리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품질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2010.3.22>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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