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벌칙품질관리인아니하거나이행하지출입ㆍ검사ㆍ수거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5.4.22>

1.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6.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7.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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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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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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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