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5.4.22>
1.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6.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7.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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