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연도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도별계획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해양심층수기본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립ㆍ확정된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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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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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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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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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