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ㆍ구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심층수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