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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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1.4.14, 2016.12.27, 2019.8.20, 2020.3.31, 2022.1.11, 2023.5.16, 2024.1.2>
1.「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삭제<2010.4.15>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6.「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1.「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3.「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5.「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5.1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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