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4.23, 2025.4.22>
1.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3.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제27조제8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5.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
6.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7.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9.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10.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때
11.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1.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3.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③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