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취수중단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취수중단명령해양심층수적합하지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해양생태계시설기준수질기준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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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취수중단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취수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때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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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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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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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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