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취수중단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취수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