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16조에 따라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의 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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