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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02조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2008. 2. 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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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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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8 3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4 2항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7 10호 업무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3 시장감시규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3조 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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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지정거래소가 법 제7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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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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