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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자본시장법 §78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3
… 외 2건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3
… 외 2건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시장법 §373의7(→1호)
자본시장법 §403(→1호)
자본시장법 §373의2(→1호)
… 외 7건
자본시장법 §403(→1호)
자본시장법 §373의2(→1호)
… 외 7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2008. 2. 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0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5건
§402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03 시장감시규정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373의2 거래소의 허가 | 2 | 0.15 | cites>인용 | 1 |
| 자본시장법 | §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03 시장감시규정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373의2 거래소의 허가 | 2 | 0.15 | cites>인용 | 2 |
| 자본시장법 | §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03 시장감시규정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373의2 거래소의 허가 | 2 | 0.15 | cites>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03 시장감시규정 | 1 | 0.5 | 인용 | 4 |
§402 ⑦ 제7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40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40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1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0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04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04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05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8의2 | 5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383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6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6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6 | 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8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3 | 2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준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0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9 | 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9 | 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9 | 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8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3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0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