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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2 (시장감시위원회)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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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자본시장법 §78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3
… 외 2건
5건
3~5회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5. 28., 2014. 12. 30.>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본시장법 §373의7(→1호)
자본시장법 §403(→1호)
자본시장법 §373의2(→1호)
… 외 7건
10건
6~15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2008. 2. 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0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5

§402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10.5인용1
자본시장법§403 시장감시규정10.5인용1
자본시장법§373의2 거래소의 허가20.15cites>인용1
자본시장법§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10.5인용2
자본시장법§403 시장감시규정10.5인용2
자본시장법§373의2 거래소의 허가20.15cites>인용2
자본시장법§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10.5인용3
자본시장법§403 시장감시규정10.5인용3
자본시장법§373의2 거래소의 허가20.15cites>인용3
자본시장법§403 시장감시규정10.5인용4

§402 ⑦ 제7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40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3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0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510.8준용
자본시장법§3771010.5인용
자본시장법§40310.5인용
자본시장법§404210.5인용
자본시장법§404310.5인용
자본시장법§405110.5인용
자본시장법§78310.5인용
자본시장법§78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5준용
자본시장법§8의25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83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6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6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6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32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준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준용>위임
자본시장법§323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8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84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178의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9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9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9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8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7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73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0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