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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의3조
제323의3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23의3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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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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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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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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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2항 6호 가목 금융투자업의 인가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인용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7조 정보교류의 차단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금융투자업규정」 제5-"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
"개정>8의2. 청산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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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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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5 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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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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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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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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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 업무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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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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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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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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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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