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의3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23의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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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3의3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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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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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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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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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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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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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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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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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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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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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7조 정보교류의 차단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금융투자업규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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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
"개정>8의2. 청산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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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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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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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5 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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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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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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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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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업무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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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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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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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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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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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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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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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5 예비인가
"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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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이하 같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결제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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