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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자본시장법 §323의6
자본시장법 §323의7
자본시장법 §377
… 외 97건
자본시장법 §323의7
자본시장법 §377
… 외 97건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323의20
자본시장법 §323의4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323의4
자본시장법 §423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자본시장법 §323의5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피인용 — 이 §323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4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100건
§323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323의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23의5 예비인가 | 1 | 0.5 | 인용 |
§323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23의6 인가요건의 유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7 업무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2 | 0.25 | 위임>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2 과세대상 | 2 | 0.25 | 위임>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감사원법 | §7 임용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70건 | |||||
발신 인용 — §323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5 | 1 | 0.3 | 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2 | 7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 | 2 | 2 | 0.09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3의3 PageRank 2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