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의2조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8의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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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의2조(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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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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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 incoming제1조의2
위임
상법 시행령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 incoming제29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incoming제25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나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카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지 않은 것에 한정"
← incoming제12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
← incoming제31조
위임
국채법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 incoming제17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5조의8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 incoming제16조의12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
← incoming제41조의3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 incoming제4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
← incoming제104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 incoming제117조
인용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
← incoming제66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44조의2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7조의4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 incoming제18조
위임
국채법 시행령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 incoming제3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 incoming제6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 incoming제8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u300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u3000 2) 「자본시장과 금"
← incoming제40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 incoming제34조의5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
← incoming제1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 incoming제2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
← incoming제3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 incoming제4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
← incoming제115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업무의 위탁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22"
← incoming제44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한 적이 있었던 사람 가.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3. 그 밖에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 incoming제1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 incoming제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소 정규시장에서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 나. 매매거래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
← incoming제50조의7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 incoming제45조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2.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사유 가."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및 회원의 감리(監理)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포"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공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
← incoming제71조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 incoming제13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 incoming제51조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
← incoming제70조의2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이상일 것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
← incoming제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
← incoming제2조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6조 금융계좌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5조 공매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
← incoming제45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3조 협약의 해약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
← incoming제33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9조 협약의 해약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
← incoming제29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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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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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2조 금융계좌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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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1조 협약의 해약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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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4조 협약의 해약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 incom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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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1조 협약의 해약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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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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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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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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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4
"다만, 제1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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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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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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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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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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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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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장외거래자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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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0조
"2. "장외거래자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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