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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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 함께 인용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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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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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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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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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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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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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매매명세 통지 등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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