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323의1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5건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5건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23의1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5건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5건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23의1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6건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6건
피인용 — 이 §40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25건
조 단위 0건
§406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406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406 ④ 제4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7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4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 금융투자상품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2 시장감시위원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40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06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