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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6 (주식소유의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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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323의1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5건
8건
6~15회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23의1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23의18
자본시장법 §78
자본시장법 §445
… 외 6건
9건
6~15회

피인용 — 이 §40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25

조 단위 0

§406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10.8준용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406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10.8준용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406 ④ 제4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3의18 주식소유의 제한10.8준용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07 이행강제금10.5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4위임>준용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40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06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