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의2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9의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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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29의2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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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 1항 벌칙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
→ outgoing제44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5 22의2호 벌칙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 outgoing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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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outgoing제1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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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
"④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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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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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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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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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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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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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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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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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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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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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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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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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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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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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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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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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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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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