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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자본시장법 §349
… 외 8건
자본시장법 §432
자본시장법 §349
… 외 8건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자본시장법 §448의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18.]
피인용 — 이 §429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11건
§429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1 | 0.5 | 인용 |
§429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49 과징금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07 이행강제금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29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43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 2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 22의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01의2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의2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7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9 | 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0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8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9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1 | 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9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7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8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9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41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41 | 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7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83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83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83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7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 10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0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3 | 1 | 1 | 2 | 0.4 | 인용>준용 |
| 자본시장법 | §78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7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2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4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9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