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행정처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14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5
피인용:32

조문 본문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1항 적기시정조치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 outgoing제10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 3항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2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3항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 outgoing제11조
인용
보험업법
§139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outgoing제139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1. 부실금융기관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청문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
← incoming제14조의6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 incoming제14조의9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
← incoming제27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 incoming제28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 해산
"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1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 incoming제7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 incoming제3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경영 공시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거래자 보호"
← incoming제13조
위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 incoming제15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경영공시
"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
← incoming제3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 incoming제2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
← incoming제46조의2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융위원회가 발행기관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계약이전, 영업정지, 영업의 인ㆍ허가 취소의 결정"
← incoming제2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공시사항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incoming제67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공시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incoming제24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 incoming제42조
대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
← incoming제4조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2조
"14.>1.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감독규정 제14조 및 제15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 incoming제12조
준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
← incoming제15조
준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주식취득등 승인
"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의2
"제14조제9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incoming제21조의2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의2
"시행령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1. 법 제24조의9ㆍ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 incoming제57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 incoming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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