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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의2 (거래소의 허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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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자본시장법 §373의6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8의2
… 외 19건
22건
16회+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자본시장법 §373의3
자본시장법 §411
자본시장법 §423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자본시장법 §373의4
자본시장법 §373의5
자본시장법 §373의4(→1호)
… 외 5건
8건
6~15회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37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4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22

§373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3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10.5인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373의2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3의4 예비허가10.5인용
자본시장법§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10.5인용
자본시장법§373의4 예비허가10.5인용1
자본시장법§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10.5인용1
자본시장법§373의4 예비허가10.5인용2
자본시장법§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10.5인용2
자본시장법§373의4 예비허가10.5인용3
자본시장법§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10.5인용3

§373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3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8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10.5인용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1의2 정의20.25인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25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10.5인용1
자본시장법§423 청문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1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10.5인용2
자본시장법§423 청문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2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10.5인용3
자본시장법§423 청문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3

발신 인용 — §373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7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자본시장법§122610.3cites
자본시장법§373의710.3cites
자본시장법§510.3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22610.3cites
자본시장법§103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7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보험업법§2720.15cites>인용
보험업법§2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02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02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0213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6220.09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3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