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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의2조
제373의2조거래소의 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3의2조(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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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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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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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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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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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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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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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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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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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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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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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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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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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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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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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7 1항 회원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2항 6호 가목 금융투자업의 인가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인용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따른 예금보험공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1. 상장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이 호에서 "거래소"라 한다)에서 형성"
인용
국채법 시행령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u300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인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1. 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
인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가증권의 범위
"또는 공채증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사채권(社債券)
4. 「자본시장과"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9조 신용평가
"1. 국토교통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3. 법 제49조의4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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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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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4 예비허가
"①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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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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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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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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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4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영위하려는 시장개설 단위(법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5 예비허가
"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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