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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3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3건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3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5
금융사지배구조법 §7
… 외 33건
금융사지배구조법 §5
금융사지배구조법 §7
… 외 33건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4
금융사지배구조법 §15
… 외 1건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4
금융사지배구조법 §15
… 외 1건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6건
항·호 단위 매핑 40건
조 단위 6건
§3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3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의2 내부통제위원회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임원의 자격요건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9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9 임원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7 임원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82 임원의 자격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6 허가의 요건 등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 2 | 0.25 | cites>인용 | |
| 은행법 | §8 은행업의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99 감독이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5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63 채권평가회사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01 임원 등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인가 | 2 | 0.25 | cites>인용 | |
| … 외 6건 | |||||
§30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의2 내부통제위원회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5 이사회의 권한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 0.25 | 인용>인용 |
§3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책무구조도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6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8 기록 및 조회 등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0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0의2 PageRank 3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