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2024.11.1>
1.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2.사용하지 않는 측정기기로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정도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1.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22.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