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4.2, 2020.9.29, 2022.7.12, 2023.12.29>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8.「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9.「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1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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