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①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1.1, 2025.10.1>
1.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1.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