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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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1.1, 2025.10.1>
1.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1.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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