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1. 자동차 분야 구분 구성요소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동력흡수장치, 부하측정장치, 공기유 량측정장치, 연료유량측정장치 및 교 정장치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롤 러장치, 주행거리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송풍장치, 안전장치 및 고 정장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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