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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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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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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