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②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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