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②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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