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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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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