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교육과정대기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사환경측정분석사공정시험기준정도관리와시험ㆍ기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