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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6조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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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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