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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