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시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위원이상검정기관환경분야환경측정분석소지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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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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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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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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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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