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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시험위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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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시험위원)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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