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정도관리심의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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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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