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긴급하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1.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1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②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
③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