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측정기기관제센터시행령성능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4.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