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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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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4.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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