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1.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4.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1.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8.18>
④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⑤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⑥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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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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