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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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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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 | | 제작 회사 : 기기 형식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비고 :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세로 40㎜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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