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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