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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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조의2 ·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제3조 ·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제4조 ·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제5조 ·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제6조 · 수입신고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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