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교재편찬계획
6.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