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기술인력교육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국립환경인재개발원측정대행업자전문교육과정기술요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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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7.17, 2020.9.29>
1.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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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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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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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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