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7.17, 2020.9.29>
1.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